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안내 |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민원 발급·국민행동요령 총정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안내 1

2025년 9월 26일(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일부 중단되면서 국민들의 민원 처리와 안전 신고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민신문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정부 연계 시스템 일부가 제한되어, 온라인 민원 신청과 서류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현황, 대체 민원 발급 방법, 국민행동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현황

9.26.(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주요 정부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 영향받는 주요 서비스
    • 국민신문고(민원 신청)
    • 안전신문고(생활·도로·소방 관련 신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지적 등본, 공유지,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 ✅ 민원 발급 불가 서류는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제한됨
  •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서류가 많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 참고: 정부24 사이트에서 방문가능한 증명서 발급 대체 창구 확인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2. 민원 처리 및 서류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권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 방문(방문 전 해당 서비스 가능 여부 전화로 확인,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발급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발급 가능 서류: 토지대장 등 8종
  • 상담 콜센터 안내: 민원신청 방법, 주요 민원 서비스 복구 상황 문의
    • 정부민원센터: 110
    • 지자체 콜센터: 지역번호+12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장애사항 알림>

  • 중단내역: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 등록부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관련 국민행동요령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영향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경찰 민원 콜센터] 182로 신고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등 소방안전 관련 사항: 119에 신고
    • 그 외 생활안전 신고 등: 각 지역 지자체 민원실로 유선 또는 방문 신고
    •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헬프데스크] 044-205-4237로 문의
    • 공식 안내 확인: TV, 라디오, 긴급재난문자, 행정기관 공지 등을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 업무연속성 확보: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에 근거하여, 전산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접수 및 처리, 대체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적용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 주의 사항: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장애와 관련한 금용기관 사칭, 우체국 택배 사칭, 정부지원 대출·민생회복소비쿠폰 사칭 또는 모바일 보안앱 설치 등의 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결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는 일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무인민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하다면 방문 발급을 우선으로 하고, 가능한 경우 대체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황을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화 문의와 대체 서비스 확인,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행정기관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된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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