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국회에 정책 제안이나 사회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 수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의견이 법률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동의청원의 개념부터 청원 방법, 현재 진행 중인 청원, 동의 및 조회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Toggle1. 국민동의청원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 ✅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청원사항: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청원법」 제4조)
- ✅ 청원의 제출방법:
- ✅ 문의처: 02-6788-0081
2. 국민동의청원, 청원24, 국민신문고 비교
[1] 국민동의청원
- ✅ 운영 주체: 국회
- ✅ 목적: 국민이 직접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 제정·개정, 공무원 징계 요구, 피해 구제 등 국가기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공식 청원하는 제도
- ✅ 제출 방법: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간 5만 명 동의 필요
- ✅ 특징: 국회의 공식 심사 대상으로, 청원이 국회 의사 결정 과정 및 법률 제·개정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음
[2] 청원24
- ✅ 운영 주체: 행정안전부
- ✅ 목적: 국민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정책 건의, 민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청원하는 온라인 민원창구
- ✅ 제출 방법: 청원24 홈페이지에서 청원 및 민원 접수 가능
- ✅ 특징: 행정기관의 정책 개선과 민원 처리에 중점, 다양한 민원과 청원 사항 접수 가능
[3] 국민신문고
- ✅ 운영 주체: 행정안전부
- ✅ 목적: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
- ✅ 제출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접수
- ✅ 특징: 공무원 비리,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민원 처리에 특화됨, 국민 권익 보호 목적
<비교 요약>
구분 | 운영 주체 | 목적 | 제출 방법 | 특징 |
---|---|---|---|---|
국민동의청원 | 국회 | 법률 제·개정, 피해 구제 등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 5만 명 이상 동의 필요, 국회 공식 심사 대상 |
청원24 |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책 건의, 민원 접수 | 청원24 홈페이지 | 중앙·지방 행정기관 대상, 민원·청원 다양 |
국민신문고 | 행정안전부 | 공무원 부정행위 신고 및 민원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공무원 비리·부당 행정 신고 특화 |
3. 청원 등록(청원하기) 절차
- ✅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진행
- ✅ [청원하기] 버튼 클릭
- ✅ 주제 선택: 인권·안전·환경·보건복지·정책제안 등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 제목 작성: 검색 노출을 위해 [핵심 키워드 + 구체 내용]을 포함합니다.
- ✅ 내용 입력: 문제 상황, 개선 필요성, 기대 효과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 가능
- ✅ 등록 완료: 청원이 게시되면 30일 동안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도: [청원서 등록]-> [30일 이내 100명 찬성]->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공개(청원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청원 접수]
4. 청원 동의 및 참여 방법
- ✅ 다른 사람이 올린 청원글을 둘러보고 공감하는 경우 청원 게시글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동의 가능하며, 로그인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동의 완료
- ✅ 다수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 후 답변을 제공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동의청원>
5. 청원 조회·진행 상황 확인
- ✅ [진행 중 청원] 메뉴에서 현재 활성화된 청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동의종료 청원] 메뉴에서는 이미 처리된 청원의 답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로그인 후 [나의 청원] 메뉴에서 내가 올린 청원 상태 확인 가능
- ✅ 관심 있는 청원은 [청원 조회] 페이지에서 제목 검색을 통해 진행
- ✅ [청원 처리 현황] 답변 현황과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6. 청원 처리절차
- ✅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 ✅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결론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률 제정·개정이나 정책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참여 창구입니다.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니, 평소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국민동의청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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