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공항·경찰서 방문 신청·구비서류·수수료·유효기간·주의사항 총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1

해외여행이나 출장, 교환학생으로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 중 하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문서로, 외국 현지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제는 온라인·공항·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도 간단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링크, 온라인 및 오프라인(공항·경찰서) 신청 방법, 구비서류·수수료·유효기간·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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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신청 방법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장소
    •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운전면허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 기타 신분증 제시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하나, 해외 이용시 국내 운전면허증 필수지참 바람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수수료: 9,000원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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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98조2에 따라 국제면허 발급 시 미납 과태료, 범칙금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년 7월 1일)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년 12월 20일)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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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년 9월 16일 기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아시아
태평양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협·약정체결: 대만, 베트남)
미주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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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운전면허증 vs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비교

  •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약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미주·유럽·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범용성이 높습니다. 즉, 해외 어디서든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국내 운전면허증에 영문 표기가 함께 기재된 형태로, 별도의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 69개국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2025년 기준 69개국(또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정 국가·주(州) 단위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부 주(매사추세츠, 뉴욕, 미시간 등), 캐나다는 특정 주(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단기 해외 체류나 여행 목적→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이 발급 간편, 휴대 편리, 실용적
  • 장기 체류 또는 여러 국가 이동 예정→ 국제운전면허증이 범용성, 안정성 충족

💡해외 체류 목적과 방문 국가 범위를 고려해 두 면허증 중 하나 또는 병행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5.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주의사항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 도로교통법 개정(2018 년 9월 28일)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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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발급 바로가기 |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해외 69개국 운전 가능·온라인 신청 방법·인정국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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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 터미널1·2 위치·운영시간·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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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법·사진·건강검진 서류·미갱신 과태료·고령 운전자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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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총정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총정리

결론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렌터카 이용이나 자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간편한 절차로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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