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장이나 긴급한 사유로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긴급여권 및 48시간내 발급 여권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긴급여권은 매우 급한 상황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 기간이 짧고 임시 형태로 발급됩니다. 반면, 48시간내 발급여권은 2일 내에 발급되며, 일반 전자여권과 동일한 유효 기간과 형태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여권 및 48시간내 발급여권의 신청 방법,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긴급여권 및 48시간내 발급여권
1. 긴급여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임시 여권으로, 매우 급한 상황에서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 기간이 짧고 임시 형태로 발급됩니다.
[1] 발급대상
-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2]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3] 기본 구비서류
-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서식
- ✅ 여권발급신청서
-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5] 수수료
- ✅ 긴급여권 수수료: 48,000원 (미화 48달러),
- ✅ 기타 경우 수수료: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미화 15달러)
- ✅ 긴급여권 수수료 환불 대상: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6] 접수 및 발급처
[7]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8] 유의사항
- ✅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2.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48시간내 발급여권은 2일 내에 발급되며, 일반 전자여권과 동일한 유효 기간과 형태를 가집니다.
[1] 신청 요건
-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2] 필요 구비 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신분증
- ✅ 병역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 항공권 사본
[3] 유의 사항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접수 및 발급처
-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5] 수수료
3. 긴급여권과 48시간내 발급여권의 차이점
[1]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임시 여권)
- ✅ 발급 대상: 긴급여권은 긴급한 상황(예: 가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 긴급한 출장 등)에서 신속히 여권이 필요한 경우 발급됩니다.
- ✅ 발급 속도: 긴급여권은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여권 발급 기관의 업무 시간 내에 발급됩니다.
- ✅ 유효 기간: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은 제한적이며, 보통 1년 이내입니다. 이는 임시 여권으로 간주됩니다.
- ✅ 형태: 긴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달리, 임시 형태의 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 신청 절차: 긴급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장 명령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 발급 대상: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여권 발급이 매우 급박한 상황(예: 예정된 출국일이 매우 임박한 경우)에서 사용됩니다.
- ✅ 발급 속도: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이름 그대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보통 2일 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 ✅ 유효 기간: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과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보통 10년).
- ✅ 형태: 48시간내 발급여권은 완전한 전자여권으로, 긴급여권과 달리 임시 여권이 아닙니다.
- ✅ 신청 절차: 48시간내 발급여권을 신청하려면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항공권 예약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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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수속 소요시간 확인 바로가기
결론
긴급여권 및 48시간내 발급여권 서비스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숙지하여, 필요 시 빠르고 정확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받아 안전하고 원활한 해외여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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