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 교환학생으로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 중 하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 공인 문서로, 외국 현지에서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제는 온라인·공항·경찰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도 간단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링크, 온라인 및 오프라인(공항·경찰서) 신청 방법, 구비서류·수수료·유효기간·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신청 방법
이 민원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 신청장소
- 온라인 발급가능(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본인 운전면허증(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 본인이 해외체류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의 경우 기타 신분증 제시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하나, 해외 이용시 국내 운전면허증 필수지참 바람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 수수료: 9,000원
- ✅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을 통해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 국가별 국제운전면허증 운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정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며, 미국IAA 등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은 유사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유사 국제면허 표지 앞면에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착오주의)
-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 도로교통법 제98조2에 따라 국제면허 발급 시 미납 과태료, 범칙금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년 7월 1일) 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1999년 12월 20일)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년 9월 16일 기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함
| 아시아 태평양 |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협·약정체결: 대만, 베트남) |
|---|---|
| 미주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 유럽 |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
| 중동 아프리카 |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4. 국제운전면허증 vs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 비교
- ✅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약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미주·유럽·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범용성이 높습니다. 즉, 해외 어디서든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 ✅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국내 운전면허증에 영문 표기가 함께 기재된 형태로, 별도의 번역공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 69개국에서 바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및 2025년 기준 69개국(또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정 국가·주(州) 단위에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부 주(매사추세츠, 뉴욕, 미시간 등), 캐나다는 특정 주(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 ✅ 단기 해외 체류나 여행 목적→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이 발급 간편, 휴대 편리, 실용적
- ✅ 장기 체류 또는 여러 국가 이동 예정→ 국제운전면허증이 범용성, 안정성 충족
💡해외 체류 목적과 방문 국가 범위를 고려해 두 면허증 중 하나 또는 병행 발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5.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 ✅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 ✅ 운영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 주의사항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 도로교통법 개정(2018 년 9월 28일)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6.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발급 바로가기 |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해외 69개국 운전 가능·온라인 신청 방법·인정국가 총정리
7.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 | 터미널1·2 위치·운영시간·신청방법 총정리
8.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 바로가기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법·사진·건강검진 서류·미갱신 과태료·고령 운전자 유의사항 총정리
9.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총정리
결론
국제운전면허증은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렌터카 이용이나 자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금 바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간편한 절차로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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