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바로가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상속재산 확인 꿀팁 총정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바로가기|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상속재산 확인 꿀팁 총정리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하나하나 조회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신청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바로가기 및 방법부터 상속재산 확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및 꿀팁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관련 정보(6종)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시·구,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여 상속 관련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청기한: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신청방법: 사망신고시 혹은 사망신고 이후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 신청 후 결과 확인: 여러 기관 따로 방문없이 신청 후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중 원하는 방식 선택
  • 지원내용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 신청자격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기타사항: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방문 신청: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기타사항: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기타사항: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1588-2188(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무료, 휴일포함 365일 24시간)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절차 및 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구비서류(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수수료: 수수료 없음(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총20일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토지·지방세 조회: 총7일
    • 건축물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어선 조회: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1

결론|복잡한 상속 절차,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상속이라고 하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만 갖추면
✅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 온라인에서 5분 만에 신청 가능!


👉 정부24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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