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소득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매년 수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신청 기준 및 방법, 조회 방법 등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5%가 감액되니,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 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 유의사항: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하며,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2.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해당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연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가구 내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제외한 순 재산 기준).
-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ARS 신청: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접수
4.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며,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조회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산출해줍니다.
- 지급액 조회: 신청 후 확정된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조회: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조회: ARS(1544-9944)를 통해 지급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2024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자: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2024년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자: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로 정기 신청자에 비해 3개월 정도 더 소요되며, 보통 12월 말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자: 9월 신청자는 12월말 지급받으며, 3월 신청자는 6월말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누락 방지: 국세청에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과 조회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숙지하여,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