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 장려와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공공임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세, 월세로 거주 중인 출산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라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절차, 전월세 조건 및 주의사항까지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Toggle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1. 주요 지원 내용
- ✅ 최대 월 30만 원 지원 × 24개월 = 총 720만 원
- ✅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중인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 ✅ 2025년 5월 20일 ~ 7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2.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
-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입양(입양은 출생일 기준 48개월 이하)
- ✅ 공고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서울시 거주 중이며, 자녀와 주소가 동일
- ✅ 서울시로 출생신고 완료된 자녀
-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2] 주거 요건
- ✅ 공고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자
-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월세 환산액이 130만 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만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 ✅ 반드시 전세 이자 납부 중이거나 월세 납부 중이어야 신청 가능
<예시>
- 보증금 1억 X 5.5%(전월세 전환율)=5,500,000원
- 5,500,000원 / 12개월=458,333원->400,000원/월(만원단위 절사)
- 보증금 1억(=40만원/월) + 월세 90만원= 130만원
3. 제출서류
-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 월세 이체내역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4. 신청 방법 & 기간
- ✅ 신청 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
-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0일 ~ 2025년 7월 31일
- ✅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3025
5. 2025 복지 멤버십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Bokjiro) 맞춤형 급여 안내로 내 복지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
결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번 주거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월 30만 원이면 실질적인 월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80%로 넉넉하게 설정돼 있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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