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상환 유예, 금리 조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내용을 총정리하고, 신청 바로가기 링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Toggle1. 새출발기금 제도안내
2020년 4월~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 ✅ 사업영위 기간확대: 2020년 4월~2024년 6월→ 2020년 4월~2024년 11월
- ✅ 지원대상: 2020년 4월~2024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원금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1년)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 부실차주(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3.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및 지원 내용
-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 ✅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취소 기한
- ✅ 새출발기금 신청취소 기한: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변동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시: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시: 금융회사→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6.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및 유의사항
- ✅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 가능
-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 고객방문->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8.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 대상 재기 지원 사업
새출발기금은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재기 기반 구축을 위해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형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과 협업하여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 ✅ 새출발기금-소상공인연합회 건강검진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신청 바로가기
- ✅ 새출발기금-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 지원: 부산광역시와 협업하여 사업정리컨설팅과 폐업(원상복구)비용를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9.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 자격요건·지원금액·지급시기·사용처·증빙서류·신청방법·유의사항 총정리
10. 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결론
2025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은 계속됩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안내한 지원 대상·신청 절차·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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