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 자격요건·지원금액·지급시기·사용처·증빙서류·신청방법·유의사항 총정리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1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해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청방법 간소화, 지급시기 단축, 사용처 확대로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증빙서류, 신청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시행 목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을 지원하여 고정비용부담을 경감
  • 크레딧: 소상공인이 등록한 기존 보유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고정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50만원 한도로 지급한 디지털 포인트
  • 참여카드사: 9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기 1

2. 지원 요건

  • 지원대상: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단, 국세청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 필요
      •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법인 면세사업자*
      • 별도 자료 제출 4종: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 매출액 산정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3.12.31):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 필요
      • 2024년(2024.1.1~12.31) 및 2025년(2025.1.1~5.1) 개업 소상공인: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024.11.5. 20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 → 옳은 계산: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 → 잘못된 계산: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 예시: 개업일이 20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원, B업장은 2억원, C업장은 5억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3.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통신비: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등
    • 차량연료비: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통신비, 차량연료비 적용일: 8월 11일(월)

4. 지원 방식

  •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유가연동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는 크레딧 사용 불가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 사용처에서 청구된 대금을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 부담경감 크레딧 차감 예시:
      • 총 결제액 80만원
        • -> 공과금에 60만원, 음식점에 20만원 결제-> 크레딧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액 30만원
        • -> 공과금에 30만원, 음식점에 50만원 결제-> 크레딧 잔액 20만원, 소상공인 부담 50만원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5. 신청·접수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일정 등 감안하여, 신청·접수는 11월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개업자 매출액 상반기 신고기간(국세청)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 고려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5년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5부제 일자별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안내: [7월 14일(월)] 4, 9, [7월 15일(화)] 0,5, [7월 16일(수)] 1, 6, [7월 17일(목)] 2, 7, [7월 18일(금)] 3, 8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음
    •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업체명, 신청자정보(성명 등), 개업일)-> 신청완료(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통지: 알림톡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지원 절차: 신청·접수(소상공인: 지원 신청, 카드사 선택)-> 대상 검증(소진공: 매출액, 업종, 개폐업 등 대상 검증, 대상자 통보(알림톡 으로 개별 안내))-> 활용 등록(소진공 → 카드사: 소상공인이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사용 카드 등록, 크레딧(50만원) 부여)-> 크레딧 사용(카드사 ↔ 소상공인: 크레딧 결제 및 잔여금액안내)

7. 유의사항

  • ✅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20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 ✅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시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크레딧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 ✅ 크레딧을 지급 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문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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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지원 금액: 최대 50만 원 크레딧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분 회수)

이번 지원사업은 자격요건 충족 시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지금 접수하세요. 이 글에서 안내한 사용처, 지급시기,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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